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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칼새71
부유한칼새7122.09.18

직장인 개인사업자 지방소득세 납부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으로 8월 말에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지방소득세를 같이 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 제가 사는 해당 구청에서 지방소득세를 내라는 지로가 날라와서 신경을 안썼는데요

해당 구의 지방소득세도 내야하는건가요?

그럼 직장인 개인사업자는 직장에서도 내고 국세청에도 내고 해당 구청에도 지방소득세를 3중으로 내야되는건가요?

너무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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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월달에 근로소득만 잇는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2월달에 연말정산 시 결정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5월 소득세신고 시 계산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3중으로 납부를 하시는게 아니고 5월달에 납부하시는 것이 정산을 통해 확정된 최종적인 질문자님의 세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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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지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셨다면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방세는 다른 지방세(주민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8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해당 고지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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