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월달에 근로소득만 잇는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2월달에 연말정산 시 결정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5월 소득세신고 시 계산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3중으로 납부를 하시는게 아니고 5월달에 납부하시는 것이 정산을 통해 확정된 최종적인 질문자님의 세금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