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찰입회하에 잘못될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이나 범죄혐의점없이 강제로 문개방하여 경찰또한 잘못걸릴경우 임차인이 고소걸 수 도 있습니다.
요즘 경찰들도 다 근거에 의해서 일하더라구요. 민사사항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구요.
만일 필요하다면 내용증명보내고 이에 기간을 또 보내고 명도소송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물론 생사 여부가 걱정될 경우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쫒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