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입금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통화가 되지 않고... 이런경우 경찰 입회하에 문을 열고 들어갈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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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찰입회하에 잘못될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이나 범죄혐의점없이 강제로 문개방하여 경찰또한 잘못걸릴경우 임차인이 고소걸 수 도 있습니다.
요즘 경찰들도 다 근거에 의해서 일하더라구요. 민사사항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구요.
만일 필요하다면 내용증명보내고 이에 기간을 또 보내고 명도소송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물론 생사 여부가 걱정될 경우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쫒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이상 밀릴경우 계약해지가능하며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래도 반응없으면 명도소송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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