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연락두절일때 퇴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문제인데요. 현재 임차인이 월세가 계속 밀려 보증금에서 공제를 했는데요. 휴대폰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안되고 집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고 있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퇴거를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난감해서 문의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명도소송을 진행한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의 경우 반송이 계속되었다면 법원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이후 법적 소송을 통해 퇴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법적 절차인 만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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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되어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를 지불할지 퇴거할지 의사를 확인하여 정리하면 되지만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차인의 방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짐도 강제처분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법무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최소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였고, 재판부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의사표시를 다시 몇 번 보낸 이후 계속 송달되지 않고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 수 더 이상 알 수 없음이 확인되면 재판장님의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관 동행하에 합법적으로 강제퇴거 시켜야 합니다. 기간은 약1년까지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건물에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린 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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