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였고, 재판부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의사표시를 다시 몇 번 보낸 이후 계속 송달되지 않고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 수 더 이상 알 수 없음이 확인되면 재판장님의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인정받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