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을 되찾아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차인이 현재 연락도 안되고 어디로 간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통보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마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비용이나 절차는 부동산의 종류나 계약의 내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명도소송의 경우라면 보통 330만원 정도의 변호사비용과 기타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비용문제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