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연락이 안되요...???
월세 세입자가 몇달째 연락불가 입니다.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하며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전화기가 꺼져있지는 않고 신호는 가는데 받지않는걸 보면 고의로 피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구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주택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 등을 무단(계약 종료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소송의 당사자(즉, 피고(임차인))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명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하 정책상 안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한 후를 질문하시는건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며, 연체한 차임(월세)를 공제할 보증금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우선 받아놓은 임차보증금이 충분하시다면 연체한 차임과 그 이자는 나중에 임대차계약이 만료한 후에 반환시 우선하여 공제하면 되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할 보증금도 없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거라면 집을 되찾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민사소송으로 인도소송과 퇴거소송을,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을 되찾아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차인이 현재 연락도 안되고 어디로 간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통보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마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비용이나 절차는 부동산의 종류나 계약의 내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명도소송의 경우라면 보통 330만원 정도의 변호사비용과 기타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비용문제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섰다면 밀린 차임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소장부본 송달로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직접 진행하시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변호사비용이 드는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임대차 관계에 있다면, 2개월치의 차임이 밀린 경우에는 즉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후에 그 잔여액을 반환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핸드폰 번호를 통해 문자 등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인도가 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목적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보증금이 없거나 이미 다 공제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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