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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5.30

아파트 매매를 하고 현재 대출 대기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고요.

이사가려는 집은 매매를 했고, 이사날에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갚는 상황이고, 매매 잔금중 일부는 특례보금자리로 신청 및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서류 3종을 팩스로 보내야 특례보금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1. 대출 상환 영수증

-> 잔금일 당일에 전세 자금 대출을 갚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입세대 열람표

-> 가능한가요?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갈 집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3. 등본

-> 이 부분도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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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승인이 나면 매매계약 잔금일에 은행법무사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은행에 통지하면 잔금은 매도자 계좌로 이체 됩니다. 매매계약서 원본은 법무사에게 전달하고 복사본을 첨부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하고 전입세대열람원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아서 FAX로 전송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3번은 잔금을 치고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현재 매도인이 거주하는것을 확인하기위해 전입세대열람과 등본을 확인한다?는것은 말이 않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표 같은 경우 신청시에 매수예정인 집에 현 상태 그대로 제출하고. 잔금처리 후 본인 전입한 뒤에 다시 또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한번 다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 아신게 아닌지요 전세자금 당일 상환 확인후 은행법무사쪽으로 대출 나갑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잔금 치고 보내는겁니다 등본도 마찮가지입니다

    사후관리 차원으로 하는겁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