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고요.
이사가려는 집은 매매를 했고, 이사날에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갚는 상황이고, 매매 잔금중 일부는 특례보금자리로 신청 및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서류 3종을 팩스로 보내야 특례보금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1. 대출 상환 영수증
-> 잔금일 당일에 전세 자금 대출을 갚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입세대 열람표
-> 가능한가요?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갈 집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3. 등본
-> 이 부분도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