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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23.05.30

아파트 매매를 하고 현재 대출 대기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고요.

이사가려는 집은 매매를 했고, 이사날에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갚는 상황이고, 매매 잔금중 일부는 특례보금자리로 신청 및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서류 3종을 팩스로 보내야 특례보금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1. 대출 상환 영수증

-> 잔금일 당일에 전세 자금 대출을 갚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입세대 열람표

-> 가능한가요?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갈 집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3. 등본

-> 이 부분도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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