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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4.02.25

신축아파트 전세 주려고 합니다

공공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서 계약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할 여유가 안되서 잔금대출을 받고 부모님이 전세로 입주 할 계획인데..처음이라 공부할게 많고 어렵네요 ㅠ


현재 잔금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한 상태인데 은행 근저당 설정전에 타세대 전입시 대출금 전액 상환 조건이더라구요

잔금하고 입주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나올때까지 2-3달은 걸릴거라고 들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후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게끔 하는거 괜찮을까요?


부모님과 전세계약할때 증여로 의심받아서 과세 당하지 않으려면 같이 거주하지 않고 계약서 명확하게 작성해놔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고 확정일자랑 임대차신고는 잔금일에 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아님 전입신고할때 세가지 다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랑 임대차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나오기 전에 해도 은행이 1순위 근저당설정하는데 문제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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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나 단순 임대차계약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계약관계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 전세계약시 임차인(부모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잔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즉 후취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생성후 선순위 근저당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임차인등이 선순위로써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등기생성전까지 부모님 전입신고는 하시면 않되며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는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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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가족 소유 아파트를 입주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2. 기타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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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녀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가능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대금 지불이 실제로 증빙이 되어야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내역을 증빙하려면 계좌이체를 해야 하고요. 임대차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를 한 것 으로 봅니다.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요.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됩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얼 첨부하여 대출승인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관계는 대출상담사와 상담 후 부모님 전입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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