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서 계약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할 여유가 안되서 잔금대출을 받고 부모님이 전세로 입주 할 계획인데..처음이라 공부할게 많고 어렵네요 ㅠ
현재 잔금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한 상태인데 은행 근저당 설정전에 타세대 전입시 대출금 전액 상환 조건이더라구요
잔금하고 입주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나올때까지 2-3달은 걸릴거라고 들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후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게끔 하는거 괜찮을까요?
부모님과 전세계약할때 증여로 의심받아서 과세 당하지 않으려면 같이 거주하지 않고 계약서 명확하게 작성해놔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고 확정일자랑 임대차신고는 잔금일에 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아님 전입신고할때 세가지 다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랑 임대차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나오기 전에 해도 은행이 1순위 근저당설정하는데 문제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