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인 집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융자 조건으로 하기로 했고
아직 가계약중인데 가계약금은 매수자에게 지급했고
매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수자와 계약을 하고 잔금을 매수자에게 주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건
아직 등기이전 전이니
현재 등기부등본상엔 매도자의 정보로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자의 정보로는 등기이전후에나 볼수있다는건데
매매계약서만으로도 잔금일에 잔금과 동시이행관계로
실행하는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무융자 조건으로 하기로는 했는데 만약에 매수자가
저런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해 놓으면 어쩌죠??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익일까지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넣어달라고는 할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못하도록 걸수있는 특약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계약후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매수자가 집을 담보로는 근저당을 설정할수 없는게 맞나요?
너무 불안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