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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후루티206
끈질긴후루티20623.10.05

매매중인집 전세계약중인데요 매수자가 그 사이에 대출받으면 어떡하죠?

매매중인 집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융자 조건으로 하기로 했고

아직 가계약중인데 가계약금은 매수자에게 지급했고

매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수자와 계약을 하고 잔금을 매수자에게 주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건

아직 등기이전 전이니

현재 등기부등본상엔 매도자의 정보로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자의 정보로는 등기이전후에나 볼수있다는건데


매매계약서만으로도 잔금일에 잔금과 동시이행관계로

실행하는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무융자 조건으로 하기로는 했는데 만약에 매수자가

저런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해 놓으면 어쩌죠??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익일까지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넣어달라고는 할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못하도록 걸수있는 특약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계약후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매수자가 집을 담보로는 근저당을 설정할수 없는게 맞나요?


너무 불안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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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질문에 기재된 선순위 근저당 불가특약등을 넣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후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근저당 설정은 가능한 부분이나, 후순위근저당으로써 한도등만 제한될 뿐입니다.

    일단 내용상 질문자님의 잔금을 받고 이를 매매잔금으로 대처하려는 목적 즉, 갭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인이 별도의 근저당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잘 조율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으니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주인이 바껴도 전세계약은 승계가 되는거니까 매도인과 계약을 하게끔 부동산에 요구해보세요

    그래야 질문자님도 덜불안하실겁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전세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