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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2.17

주민번호도 개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주민번호도 개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름 변경 처럼 마음에 안든다고 그냥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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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아무나 변경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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