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나눠져 있는데 상원하고 하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둘다 법 만드는데 관여하지만 맡은 역할이 좀 달라요
둘다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고 통과시킨다는 점은 같아요
대통령 예산이나 청문회, 조사 하는 등 견제하는 기능은 있어요
여기서 하원은 임기가 2년이구요 인구 비례로 선출되어서 민심을 더 즉각적으로 반영해요
세금이나 예산 법안은 무조건 하원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구요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반면 상원은 임기가 6년이구요 각 주에서 2명씩 뽑아서 전체 100명으로 구성되어요
그래서 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과 대법관 같은 고위 공직자 인준 권한이 있구요
외교조약 비준도 상원에서만 가능해요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오면 상원은 재판을 해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