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요양, 휴업, 장애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이 된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그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치유될 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치료를 받는기간은 회사에 나가서 근무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취업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요양급여(치료비)는 받을 수 있어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