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 오전 4시간 근무
6/12 - 6/30 15일치가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시급×4시간×날짜수 금액이 세금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한달이 안되서 그런건가요? 짧은 알바를 해도 3.3프로 꼭 떼가던데요
착오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소득자이므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가 적다면 원천징수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