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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4

60시간미만 근무시 내는 세금이름.

처음에는 60시간 이상 알바를 해서 3.3프로 세금빼고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달 지지난달은 60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월급이 계산 금액이랑 안맞게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60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세금을 4천원이하를 내야한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원천징수 3.3프로만 나오고 정확히 얼마를 내야되는건지 모르겠어서 물어봐요. 이것도 원천징수인건가요? 그리고 얼마인지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3.3프로처럼 퍼센트지가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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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그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본인의 소득세(세금)가 제대로 납부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세무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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