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상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완전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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