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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앵무새02
작은앵무새0223.03.23

한달 알바일경우 세금이 궁금해요

현재 콜센타에서 한달하고 1일 근무중입니다.

전에 근무할때 한달 알바는 3.3% 적용되고 40일 근무는 4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

2월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라 세금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식비도 포함된 실수령액에서 세금 공제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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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봐야지 어떠한 항목이 공제가 되었는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40일 근무는 4대보험이 적용되었다는 걸 보니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급여 수준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으셨을 겁니다. 식비 관련 사항도 감안되어 처리 되었다면 급여명세서 상에서 확인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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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상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완전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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