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도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인가요?
2017년11월에 2억중반 주택을 제 단독명의로 구입한후 이 주택에서 지금은 이혼해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이혼확정일2024년3월)전부인과 살다 전부인이 21년5월경 1억후반대 주택을 전부인 단독 명의로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됐다.2024년3월에 이혼후 제가 2024년11월에 거제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구입후 혼자 살다 2017년11월에 구입한 제 단독명의 주택을 25년6월에 매도했는데 양도세 내야하나요?(양도차액7천입니다.)
이런 경우 1가구1주택 기준이 2017년11월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확정인 24년3월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일 주택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할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