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한 회사 근로시간이
화~토 7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요일 격주로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렇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주는 35시간, 한주는 43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계약서에 1일 몇시간 근무라는 말은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 그냥 근무시간대만 저렇게 적혀 있었구요.
월급 받을 때 월 근무시간은 203.4 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아서 그게 기준이 됐고
통상임금 식이 (급여 2,556,000 / 203.4시간) x7 로 되어 있던데 근무시간을 7로 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계산하면 소수점이 나와야 하는데.. 실업급여 계산할 땐 소수점을 무조건 올림해서 8시간으로 계산하던데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도 올림해서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총 퇴직금이 백만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서.. 7시간으로 하자니 살짝 억울하고 8시간으로 하자니 이게 맞나 싶고..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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