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합의 후 관계(삽입x)
저는 20대이구요. 현재 고1 ,만 16세(생일지남)의 여성과 합의 후에 차에서 삽입없이 서로 애무만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여성의 부모님이 채팅내용을 확인하여 성폭행사건으로 인지하여 저를 신고 하였는데 여성이 진술서에 합의 후 만났고 여성이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sns으로 대화당시 야한말을 주고 받았고 여성의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신체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성이 원하여 저의 사진까지 주기는 했습니다. 물론 사진은 저장하지 않았구요. 금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럴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경찰에서 연락오면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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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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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나 폭행, 협박, 위력 등의 존재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이 아니기에, ‘의제’ 강간·강제추행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기삽입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애무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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