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나 폭행, 협박, 위력 등의 존재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이 아니기에, ‘의제’ 강간·강제추행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기삽입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애무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