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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8

국고보조금 감가상각 시기 문의드립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입니다

2019년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2019년에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우선 미착기계 계정으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회계감사를 받기에 세무조정을 달리 하여야 하는데 미착계정으로 되어 있으면 감가상각을 할수가 없어 설치가 완료 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로 자산에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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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선급금이나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현재

    선급금 xxx / 국고보조금(선급금) xxx

    (2) 소프트웨어 설치 후

    무형자산 xxx / 선급금 xxx

    국고보조금(선급금) xxx / 국고보조금(무형자산) xxx

    또한 법인세법상 보조금수익은 익금이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리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계상 무형자산과 국고보조금의 상각시기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선급금 계정이나 건설중인자산 계정은 비용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부감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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