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려고 하려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고 근무한지 2달 조금 지났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열심히 잘하더니 차츰차츰 눈에 띌 정도로 일을 대충 하고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손님들도 계시네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뒤론 더 대충 일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고수당 지급해야하는 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수당 지급의무 또는 30일전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