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환매특약등기를 별도로 등기할수는 없나요? 꼭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90조는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약정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부담, 제한 등의 사항을 부기 등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환매 특약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결합된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환매 특약만을 후속하여 별도의 등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