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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s
Alvis23.11.10

부동산 직거래 시 선등기 이전 후 후대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매수인께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 된 후

그걸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작성해도 매우 위험해보여서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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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래입니다.

    돈앞에서 가족도 못믿는 세상에 누가 누굴 믿고 그런 거래를 하나요?

    나올만한 대출은 이전등기 안해도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하기 나름입니다만


    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나 신뢰가 있는 매수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기 전에 계약금 주고 받은 계약서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하네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이 안나온다 어쩐다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대출을 일으킵니다

    계약서는 미리 쓰고 그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잔금때 처리합니다

    선등기후 잔금처리는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계약 입니다. 중개거래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