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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부동산 직거래 시 선등기 이전 후 후대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매수인께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 된 후

그걸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작성해도 매우 위험해보여서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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