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직거래 시 선등기 이전 후 후대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매수인께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 된 후
그걸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작성해도 매우 위험해보여서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매수인께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 된 후
그걸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작성해도 매우 위험해보여서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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