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Alvis
Alvis23.11.10

부동산 직거래 시 선등기 이전 후 후대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매수인께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 된 후

그걸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작성해도 매우 위험해보여서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래입니다.

    돈앞에서 가족도 못믿는 세상에 누가 누굴 믿고 그런 거래를 하나요?

    나올만한 대출은 이전등기 안해도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하기 나름입니다만


    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나 신뢰가 있는 매수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기 전에 계약금 주고 받은 계약서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하네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이 안나온다 어쩐다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대출을 일으킵니다

    계약서는 미리 쓰고 그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잔금때 처리합니다

    선등기후 잔금처리는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계약 입니다. 중개거래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