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이 설정 되어 있다고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지 않은 등기는 무효입니다.
환매특약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환매기간 중에 제3자가 목적물을 취득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실행할 수 있고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적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환매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입니다.
환매특약등기의 경우 5년이내 환매권을 사용하여 환매권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환매권자가 만기시 보증금반환이 가능하진 여부등을 알수 리스크가 있고, 혹 권리관계 순위에 따라 통상적인 2년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수 없을 가능성 또한 있기에 통상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마음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