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을때 환불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통해 헤드셋을 구매했습니다. 현금거래를 통해 거래했고 거래 전 정품 문의를 드렸을때 부모님께서 정품 사이트에서 구매하셨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 거래를 한 뒤, 헤드셋 사용 중에 진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품 확인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헤드셋이 가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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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판매한 물품이 가품이라면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하며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품이라면 그리고 구매 가격이 정품 중고 거래가에 해당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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