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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멧돼지217
슬거운멧돼지21724.04.19

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을때 환불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통해 헤드셋을 구매했습니다. 현금거래를 통해 거래했고 거래 전 정품 문의를 드렸을때 부모님께서 정품 사이트에서 구매하셨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 거래를 한 뒤, 헤드셋 사용 중에 진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품 확인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헤드셋이 가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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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판매한 물품이 가품이라면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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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하며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품이라면 그리고 구매 가격이 정품 중고 거래가에 해당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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