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여부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 물품은 헤드폰이고
판매자가 판매를 할 당시에 청음 및 외부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음으로 판단하여 중고거래를 하였으나
구매자분께서 배송을 받으시고 이틀째 좌우음량이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하시며 환불을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추가사항으로 거래시 물품액이 대략 350,000원 이었고 구매자분께서 미성년자이셨으나 본인이 꾸준히 모아온 용돈으로 거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판매당시에는 외부 긁힘이나 청음시 듣는데 이상이 없었던 물건인데 이런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하자없음을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환불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실제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면 환불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과 물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신 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음을 적어도 분명하게 소명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소명이 된다면 환불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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