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물품은 헤드폰이고
판매자가 판매를 할 당시에 청음 및 외부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음으로 판단하여 중고거래를 하였으나
구매자분께서 배송을 받으시고 이틀째 좌우음량이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하시며 환불을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추가사항으로 거래시 물품액이 대략 350,000원 이었고 구매자분께서 미성년자이셨으나 본인이 꾸준히 모아온 용돈으로 거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판매당시에는 외부 긁힘이나 청음시 듣는데 이상이 없었던 물건인데 이런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