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일때 무급인가요?

2021. 03. 22. 13:29

안녕하세요 곧 아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각각 얼마나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 중일 때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고 있습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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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이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021. 03.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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