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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카구85
아리따운카구8521.03.22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일때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곧 아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각각 얼마나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 중일 때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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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고 있습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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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이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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