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 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남성, 여성이 유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유급으로 얼마나 사용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급 휴직중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월급여 대비 휴직급여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가요?
그리고 무급유아휴직까지 원한다면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성 여성 관계없이 기간이 같은지 혹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 구분 없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 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대상
· 육아휴직은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2.28.부터 ③요건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20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기간은 위의 해당 자녀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1)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2020.02.28 부로 시행)
*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소멸됩니다.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1. 육아휴직에 대한 남자, 여자의 기간 및 사용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월통상임금의 80%이나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50%이나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이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1년이며, 그기간을 초과하는 휴직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내규에 육아휴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있지 않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급육아휴직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 구분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남녀 구분없이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부여하는 무급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관련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 육아휴직기간은 남녀 각각 1년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휴직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서 합산하여 지급3. 무급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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