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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3.29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궁금해서요

서울지역 오피스텔 이반년도에 분양 받아 7억8천에 받아 9억에 팔경우

주거용으로 사용 할경우

양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할경우

양도시 2년보유 2년거주 해야 비과세 요건이 발생하나요?

주택으로 사용할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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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시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거주, 2년보유(다주택자 최종1주택보유일부터) 입니다. 양도세는 2년 보유부터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시기, 주택수에 따라 일반세율 10~30% 의 세율이 가산됩니다.

    주택수, 취득일, 양도시기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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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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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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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면세됩니다. 반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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