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오피스텔 이반년도에 분양 받아 7억8천에 받아 9억에 팔경우
주거용으로 사용 할경우
양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할경우
양도시 2년보유 2년거주 해야 비과세 요건이 발생하나요?
주택으로 사용할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