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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동고비80
말쑥한동고비8021.10.16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공후 취득하여 공실상태로 바로 매각시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1주택 장기 보유중인데,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여 2년뒤 준공이 되면 공실상태로 바로 팔려고 합니다. 이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기준 or 업무용 기준)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일반지역이고, 보유주택은 서울입니다. 만일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공 계산 시점에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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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 요 지 ]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회 신 ]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기재되고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 후 공실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원칙)

    다만, 1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7%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며 만약 분양가액 그대로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게 될 경우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계약기준)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과세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 보유기간 및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은 77%, 상업용 건물은 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