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현재 오피스텔을 1채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오피스텔에서 소유자 본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도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