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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추럴한스라소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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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알구싶습니다

현재 1오피스텔(20.12등기), 1오피스텔분양권(23.7입주)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분양권 등기시 양도세가 어찌될까요?

기존 오피스텔을 전세주었다가 분양권 입주하고 등기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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