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내추럴한스라소니137
내추럴한스라소니137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알구싶습니다

현재 1오피스텔(20.12등기), 1오피스텔분양권(23.7입주)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분양권 등기시 양도세가 어찌될까요?

기존 오피스텔을 전세주었다가 분양권 입주하고 등기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