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오피스텔(20.12등기), 1오피스텔분양권(23.7입주)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분양권 등기시 양도세가 어찌될까요?
기존 오피스텔을 전세주었다가 분양권 입주하고 등기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