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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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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 문의

일용직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지속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알고 있는

1.그럼 2개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건가요?

(아님 3개월 이상되면 2개월 분에 대해서도 납부하는 건가요?

2.근로복지공단에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접수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시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