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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친족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비동거친족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조건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2개월 근무하다 그만두고,

한두달 후 다시 고용해서 2개월 근무한다고하면

이런경우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상기와 같이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 다시 2개월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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