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친족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비동거친족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조건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2개월 근무하다 그만두고,
한두달 후 다시 고용해서 2개월 근무한다고하면
이런경우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상기와 같이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 다시 2개월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