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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21.07.01

단시간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수총액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개월 이상 그리고 60시간 미만인 겅우 건강보험은 가입대상 제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제외디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 한걸로 알고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과 산재만 공제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자격이 안된다고 상실시고 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라고 답변 받아서 위처럼 처리하고있습니다 ㅠㅠ

혹시 내년 보수총액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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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용직 신고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