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3년도 코리아나홈쇼핑에서 채권추심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리아나홈쇼핑에서 물건값이 연체되었다고 채권추심기관인 뭐라고 하면서 23만원가량을 오늘 중으로 입금을 안하면 집에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산 기억도 없지만, 2003년도면 17년전인데..ㅡ.ㅡ 도통 모르겠네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 2008년도에 그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011 쓸때의 전화번호를 이야길 하더라구요.
소액(원금15만원)으로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괜히 신경쓰이게 만드네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공장 구조조정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별의별 신경쓰이게 하는 문제가 있네요.
통지서라도 좀 주던지 13년이 넘은 걸 어떻게 기억을 할수있나요.
원금만 내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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