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022년11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근무 후 5월1일 자진퇴사를 하였고 이번달 부터 두달간 2개월 단기계약직 (2024.12.xx~ 2025.02.28)근무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예정)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수령조건이 충족하는걸로 보이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수령대상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자 라는 조건이 헷갈려서 제 상황에서
내년 3월 실업급여 신청시 몇개월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에 근무했던건 상관없이 퇴직일 2025.03.01로 부터 18개월 이전인
2023.9.01 월부터 계산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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