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024년 2월에 퇴사하고
최근에 일주일전에 근로계약하고 퇴사 예정인데
다른 일자리 1개월 계약직을 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에 부합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한 달 이상 계약직 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나, 그 이전 기간이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