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1주택자 입니다
조정지역에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이 되는데 중과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중과가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8%로 중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인 경우 1.1%를 기본으로 해서
2주택을 취득할 시 부터는 중과되는데 8.4%로 계산되어 부과가 됩니다.
3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12.4% 까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과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현금의 흐름을 잘 확보한 후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게 1가구 1주택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8퍼센트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중과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2주택이 되어서 조정대상지역은 8%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중과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