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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지빠귀175
착실한지빠귀17521.11.23

취득세에 관해서 어떻게 더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가구1주택자 입니다

조정지역에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이 되는데 중과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중과가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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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8%로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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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인 경우 1.1%를 기본으로 해서

    2주택을 취득할 시 부터는 중과되는데 8.4%로 계산되어 부과가 됩니다.

    3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12.4% 까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과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현금의 흐름을 잘 확보한 후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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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게 1가구 1주택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8퍼센트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중과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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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2주택이 되어서 조정대상지역은 8%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중과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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