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보랏빛매11
보랏빛매1122.04.23

취득세 문제인데요. 정확히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다시 이렇게 문자 드립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택이 지금 공시지가 1억이하가 2채 있는데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공시지가 2억 넘는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둘 다 조정지역입니다.

공시지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지가 1억을 또 사면 중과안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채가 있고 공시지가 2억넘는 물건을 사는 것이기에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신규 주택 매수시 취득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전체가 10채이더라도 모두 각각 현재 공시 가격 기준 1억원 이하라면
    취득세에서는 다른 주택 매수시도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 주택의 거래 가액에 따라 1~3 %의 기본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재개발 지역인 경우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미만 공시가격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이하주택은 취득할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다른주택을 취득할때는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1억이하 2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이 됩니다. 3주택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