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신규 주택 매수시 취득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전체가 10채이더라도 모두 각각 현재 공시 가격 기준 1억원 이하라면
취득세에서는 다른 주택 매수시도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 주택의 거래 가액에 따라 1~3 %의 기본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재개발 지역인 경우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