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 전용면적 85㎡ 초과하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에 해당시 8.4% 또는 9.0%의 취득세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에 해당시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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