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1인거주시 20평대 가능한가요?
청년주택드림통장을 가입을 하고 1년뒤에는 1순위 자격이 된다고 그랬는데 혼자 거주한다고 치면 20평대 아파트 같은곳도 지원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당첨이 되면 보증금에서 제가 입금했던 금액에서 차감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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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은 해당 청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영의 경우 1년보유가 1순위 요건이지만, 공공청약의 경우는 2년 보유, 24회납입 요건이 있을수 있기에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2년보유 24회납입이면 모든 청약에 대해서는 1순위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1순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에 자격요건 예를 들면 지역내 거주기간, 무주택여부에 따라 1순위 청약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자격부여만 있을 뿐이지 당첨이 되었다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지후 전액을 돌려받으면 되고,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그대로 납입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별도 차감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