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으로,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이 연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 이상 -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세대주이며, 무주택자이고,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단, 위의 조건은 지역과 아파트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