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방금 한번 질문 드리긴했는데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된게 처음이라 몰라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줄때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고객층이 세금계산서 발행할일은 없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
반대로 간이과매입이나 비용지불하는 경우
-상대방이 저작권비용이나 사업용품 입금시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경우
-사업자카드로 매입 (소모품) 구입시에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제가 매출 발생한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을때에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더라도 1년에 2번 신고 할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