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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낙타178
통신판매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 창업중소기업 혜택 대상자가 주택에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근린생활 시설에 추가로 사업자 등록하여 전자상거래로 매출이 발생하는경우 두 사업의 매출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제감면 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 추가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모두 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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