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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개인정보 알려줘야하나요?

신호 대기 중 뒷차가 부딪혀 사고가 나서 동승자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 번호 외에 저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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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로 합의금을 수령해야 하므로 개인 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동의가 없으면 보험 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중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 개인정보를 알려주셔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보험 처리 내용이니 알려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 번호 외에 저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 네. 님이 상대방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님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즉, 합의금을 받을려고 해도 금융실명제로 님의 개인정보동의가 없다면 해당 통장을 활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