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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교통사고 동승자 개인정보 알려줘야하나요?

신호 대기 중 뒷차가 부딪혀 사고가 나서 동승자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 번호 외에 저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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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9.1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로 합의금을 수령해야 하므로 개인 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동의가 없으면 보험 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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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중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 개인정보를 알려주셔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보험 처리 내용이니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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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 번호 외에 저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 네. 님이 상대방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님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즉, 합의금을 받을려고 해도 금융실명제로 님의 개인정보동의가 없다면 해당 통장을 활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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