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개인정보 알려줘야하나요?
신호 대기 중 뒷차가 부딪혀 사고가 나서 동승자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 번호 외에 저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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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로 합의금을 수령해야 하므로 개인 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동의가 없으면 보험 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중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 개인정보를 알려주셔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보험 처리 내용이니 알려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 번호 외에 저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 네. 님이 상대방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님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즉, 합의금을 받을려고 해도 금융실명제로 님의 개인정보동의가 없다면 해당 통장을 활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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