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차로 약속 장소로 이동중 접촉 사고가 나서 지인 아는 보험사 분이 오셔서 동승자 본인 자동차 보험 있으면 본인 걸로 하는게 서로가 좋다고하시는데 보험사분 말 대로 하는게 맞나는가 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본인 자동차 보험 있으면 본인 걸로 하는게 서로가 좋다고하시는데 보험사분 말 대로 하는게 맞나는가 해서~~?
: 질문에 대한 정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시 동승자는 동승자가 운전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동승자의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아 사고접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고와 관련된 차량이 모두 무보험이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과실이 많은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많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동승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경우 동승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운전을 하지 않은 단순 동승자로 있는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에서 대인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 회사가 그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