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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왈라비44
굳센왈라비4422.10.02

프리랜서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보험과 세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아직 시급으로 받고는 있는데 주4회 하루에 약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딱히 세금이다해서 떼어가는건 없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가 있고 저는 연말정산에 제외대상이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계속 안하면서 시급 전체를 다 받는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을 요청해야될까요?? 어떤게 좀더 나은 건지 차이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제외대상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연말정산 준비하는건 어느 시점부터 하면 되는건지 아직 이런 세금쪽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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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함은 4대보험을 회사에서 들어주는 걸 의미하고요.

    즉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다니시면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전혀 하실 일이 없습니다.

    4대보험이 더 나은지/프리랜서가 더 나은지는 단순 비교가 힘듭니다만 세후로 가져가는 금액적인 측면에선

    프리랜서가 훨씬 이득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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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절반금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주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부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쪽 생각을 해도 왠만하면 근로소득으로 받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서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고 당시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시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계신고 가능해서 증빙을 준비 안하셔도 되시지만 그이상이 되는 경우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내역등 증빙을 미리미리 준비해두셔야 세금이 많이 절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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