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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물개65
외국에 있는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의 가액이 조정되어 추가분을 내야하는 경우 손택스에 뜨는 금액을 전자전송이 아닌 지로로 낼 방법이 알고싶어요. 조정금액 통지온지 한달이지났는데 지로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 국세청에 물어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지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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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납부계좌번호를 문자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납부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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