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을 해야 하는 데, 국세청에서
지정 고시한 가산자산사업자인 업비트,빗썸, 코빗, 코인원에서의 증여일 전후
1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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