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자녀에게 코인을 증여할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비트 코인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지갑에 넣을때 코인가격은 계속바뀌는데 얼마로 증여세를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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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을 해야 하는 데, 국세청에서
지정 고시한 가산자산사업자인 업비트,빗썸, 코빗, 코인원에서의 증여일 전후
1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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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상 평가방법은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6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코인을 지갑에 넣은 날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의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일매일의 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의 증여일 전후 1개월이내의 4개회사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