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고객이 중간에 구매 취소하여 환불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 취소 후 환불을 받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 신고된 상태라면 수입 실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경우 중복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구매 취소하여 환불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에 문의하여 수입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 시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세관 및 검역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