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4.04.21

고객이 중간에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객이 중간에 구매취소하여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수는 없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구매 취소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구매를 취소하면 원래의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상품을 판매처로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소액 면세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물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구매자의 구매취소로 해외로 반품한 물품을 다른 고객이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 취소할 때는 해당 상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소액면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우리나라의 법령상 해외직구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물품이 반품 등이 이루어진 물품을 다시 수입하기는 힘듭니다.

    이는 반품건에 대한 폐기 등으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 우리나라로 온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의 편의를 허용해주기 힘든 부분(형평성 문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로 반입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보세구역 등으로 반출되어 수입자가 변경되는 등의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고객이 중간에 구매 취소하여 환불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 취소 후 환불을 받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 신고된 상태라면 수입 실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경우 중복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구매 취소하여 환불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에 문의하여 수입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 시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세관 및 검역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에서 물품을 받는 것을 생각하시는 듯한데, 이미 타인의 명의로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 후 다시 한국으로 반입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물품에 대하여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의 운송상태에 따라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다른 사람명의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라면 B/L양도 등을 통해 다른사람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른 사람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