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할 때 반품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직구로 물건을 사면 그 나라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품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반품 시 물품의 발송지로 되돌아가거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경우, 해당 상품은 다시 해당 국가로 반환됩니다. 반품 절차에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반품이 승인되거나 거래가 취소되면 구매 내역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품된 상품은 특송 업체나 우체국을 통해 반품이 처리되며, 수출 신고를 위한 필증을 출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 신고는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반품) 후 세관에서 사후 확인받은 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반품(수출)을 완료해야 하며, 상품은 꼭 외국의 원래 판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통관 등이 안되어 다시 반품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시 반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반품이 되는 경우라면 다시 수출을 해서 판매자에게 되돌아 갈 것이고, 아직 수입 신고를 하기 이전에 반품을 하는 경우라면 관세법상 반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른 반품 시에는 해당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 반품비가 매우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겨냥하여 알리 익스프레스 등 대형업체에서는 무료반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이 반품된다면 해당 해외직구 업체의 배송 규정에 따라 해당 발송지 주소로 다시 반품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직구 판매업체에 반품/환불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직구 관세 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직 수입신고 전인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협의하에 반송이 가능하며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반품협의가 완료되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관련 신고의 취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통관되지 않는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반품된 물품은 외국으로 반품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국내 창고로 반품되어 재고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