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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해외 직구를 할 때 반품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직구로 물건을 사면 그 나라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품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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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4.04.18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반품 시 물품의 발송지로 되돌아가거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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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경우, 해당 상품은 다시 해당 국가로 반환됩니다. 반품 절차에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반품이 승인되거나 거래가 취소되면 구매 내역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품된 상품은 특송 업체나 우체국을 통해 반품이 처리되며, 수출 신고를 위한 필증을 출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 신고는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반품) 후 세관에서 사후 확인받은 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반품(수출)을 완료해야 하며, 상품은 꼭 외국의 원래 판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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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통관 등이 안되어 다시 반품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시 반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반품이 되는 경우라면 다시 수출을 해서 판매자에게 되돌아 갈 것이고, 아직 수입 신고를 하기 이전에 반품을 하는 경우라면 관세법상 반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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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른 반품 시에는 해당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 반품비가 매우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겨냥하여 알리 익스프레스 등 대형업체에서는 무료반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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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이 반품된다면 해당 해외직구 업체의 배송 규정에 따라 해당 발송지 주소로 다시 반품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직구 판매업체에 반품/환불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직구 관세 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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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수입신고 전인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협의하에 반송이 가능하며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반품협의가 완료되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관련 신고의 취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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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통관되지 않는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반품된 물품은 외국으로 반품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국내 창고로 반품되어 재고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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