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붉은귀 거북이를 시골 하천에서 발견 했는데 가져다 키우면 불법인가요?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안녕하세요. 붉은귀거북이는 한국의 유해동물어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합니다. 만약 시골 하천에서 한마리 발견해서 가져다 키우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붉은귀거북이는 한국에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 하천에서 발견하여 집으로 가져와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종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 포획이나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귀거북이를 발견하면 포획하지 말고 그대로 두거나, 해당 지자체나 환경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